‘맹견보험’ 의무화에도 가입률 30% 그쳐

‘물림 사고’에 대한 견주 인식 전환 필요…가입 대상 모든 견종 확대해야

2023-12-28     홍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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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작년 초부터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했지만,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견주의 책임 강화와 배상책임보험 가입 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맹견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농협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하나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7개사다. 상품 유형은 단독상품이거나 기존 펫 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가입비는 1년에 1만3000~1만6000원 정도다. 작년 2월12일에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5종과 해당 5종의 잡종(믹스견) 견주는 반드시 ‘맹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부과된다. 그러나 관련법이 시행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가입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견주들이 키우고 있는 맹견은 1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실제 맹견보험에 가입한 맹견은 3000마리로 전체 30% 수준에 그친다. 맹견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단속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뿐더러, 손보사들도 맹견보험의 원수손해율이 200%에 육박하자 마케팅에 소극적이다. 소방청 통계자료상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발생한 국내 개 물림 사고는 모두 1만1152건이다. 하루 평균 약 6건의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로 환자가 발생한 셈이다. 최근 들어선 개들끼리의 사고도 잦아지면서 피해건수가 더 늘었다. 우선적으로는 견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평소 얌전하거나 사람 앞에서 순한 개들도 환경이 바뀌거나 다른 동물을 보면 물 수 있다. 보험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의 범위를 추가 지정해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하지만 맹견은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보니 견주들의 반발이 심해 추가 지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독일처럼 모든 견종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 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맹견보험 마케팅에 소극적인 만큼, 배상한도액을 포함한 보험료율 현실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반려동물 전문 생활금융 플랫폼 ‘펫핀스’를 운영하는 심준원 대표는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품종과 배상한도액, 보험료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법안 시행이 연기될 뻔한 적도 있었으나, ‘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과 보험가입 기반을 조성시킨 역할은 해냈다”면서도 “보험사가 손해를 감내하고 맹견보험 판매할 이유가 없는 만큼, 적정수준의 보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