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최대 위기 인구절벽…정부, '출산·육아·고용' 대책 마련
28일 저출산고령위 '저출산·고령화' 대책 발표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 고용 법제화 추진
2023-12-28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일과 가정 양립에 필수적인 육아휴직 확대와 고령자 고용 활성화 정책 등 4대 분야별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시차를 두고 교육, 병역,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산업구조,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 등에 따른 축소사회 도래, 중기적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장기적으로 노년부양비 급등에 따른 복지제도 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와 관련해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중소기업 근로자·프리랜서 등에 대한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 없는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하는 등 노인 빈곤율을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고령자 재취업·창업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노후소득 확충도 지원한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조속히 개시한다.
나아가 체계적인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추진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불법체류자 관리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