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구리·남양주사무소, 개정 양곡표시제 교육 실시

쌀 등급표시 기존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단순화

2013-10-18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는 관내 양곡가공업체 관계자 및 명예감시원 등 22명에 대한 양곡표시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3년 10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양곡표시제 변경사항에 대해 실시했다.

이번 양곡표시제 개정은 쌀 등급표시를 기존에 1~5등급으로 세분화했던 것을 특, 상, 보통으로 단순화했다.

이는 쌀 등급표시 등급이 세분화 돼 있어 등급표시를 잘 못 표시할 경우 제재가 엄격해 양곡유통업체들이 등급표시를 ‘미표시’로 표시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점을 감안, 등급표시율을 높이기 위해 개정했다.또 의무표시사항으로 돼 있던 단백질함량표시는 임의표시 사항으로 전환했다.또한 양곡유통업체의 편의를 위해 포장양곡 표시사항 중 생산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포장 뒷면에 따로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이외에 객관적인 자료나 사업자가 증명하여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고’ 등의 표현을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가공용 및 가공식품개발용 정부관리 양곡의 매입 자격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사업자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쌀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등급 등 의무표시 사항을 거짓·과대표시 또는 거짓·과대광고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