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 개정불발, 양곡관리법 직회부에 여야 “네탓”

2022-12-28     홍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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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日沒) 법안 3건이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 28일 본회의에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일몰법안 3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개정안(30인 미만 업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이다. 여야는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본회의를 잡았지만,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합의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도 향후 일몰법 관련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일 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유연노동제 (연장)”이라며 “안전운임제는 부작용이 많아 일몰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서로 맞바꾸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연장근로제가 일몰되고 30인 미만 업체들에 큰 혼란이 생기면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고집과 몽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 교섭 이후 당정협의, 정부 입장 발표까지 3번 걸쳐 공식 약속한 사안”이라며 “정부·여당이 공수표를 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생명권을 다루는 법안을 ‘대통령 심기 경호법’이나 ‘괘씸 노조 응징법’쯤으로 여기는 정부·여당의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도 임이자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은 자유발언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노사가 모두 원하는데 민주당은 왜 안 해주는 것인가”라며 “노동을 살 자유와 팔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과 약속하고 여야지도부 간 처리를 합의하고도 안면몰수를 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한 것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쌀 과잉공급에 대비한 예외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며 “(본회의 부의 요구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하명법’인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백한 다수의석의 횡포”라며 “쌀 과잉 생산구조를 고착화해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다른 작물과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