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시도의장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 채택
정책사업비 활용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연구용역’ 결과 시도의장단에 브리핑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지방의회의장 참여 건의안’도 지난 27일 인천 송도 오크우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2년도 7차 임시회를 통해 지난 5차 임시회 건의안 회신 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에는 국회 전체 이전을 감안한 건립 규모를 확정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이전 범위를 최대화하여 국회규칙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지방의회의장 참여 건의안’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세종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관계 지방의회 의장이 주민을 대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관계 법령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관계부처 장관과 세종시장을 포함한 관계(충청권) 지방자치단체장 및 전문가 등으로 세종시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2건의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정연수센터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개설 건의안, 자치경찰 기능 실질화 촉구 건의안’ 등 6개의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상 의장은 의장협의회로부터 배정된 정책사업비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제도적 불균형 해소에 방점을 두고 추진한 ‘지방분권 및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주요 결과를 다른 시․도 의장단에게 공유하기 위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의장 자문기구 설치 운용 ▲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의장‧부의장 불신임 요건 강화 ▲의정비심의회 운영주체 변경 ▲감사위원회의 의회 이관 및 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의원 공약이행 추진기구 설치 등 7개 개선방안이다.
상 의장은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지방자치법 등 곳곳에 제도적으로 불균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은 앞으로 중앙정부나 국회 등 건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지방의회의 발전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시․도의장단과 의장협의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