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목전 주담대금리 새해 더 오른다

금리 급등 여파...영끌족 연봉 60% 빚 갚는 데 써 주담대·신용대출 동시 보유시 채무상환부담 '한계'

2023-01-01     이광표 기자
금리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갈수록 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DSR 또한 급상승, 부채 상환 능력에 빨간불이 들어온 영끌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나마 버티기에 돌입한 이들도 올해 상황이 악화할 전망이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거로 보이면서 주담대 금리가 8%에 진입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는 점도 영끌족들에겐 불안요인이다.
  
1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의 평균 DSR은 60.6%로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 선을 돌파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당초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등을 대상으로 했던 차주별 DSR 40% 규제(은행 기준)는 2021년 7월 규제지역 시가 6억원 초과 주담대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등으로 확대(1단계)됐다. 이어 지난해 1월에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2단계), 다시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시(3단계)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당국의 40%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차주의 DSR이 60% 선을 넘어선 것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다. 한은이 주담대와 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DSR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70%에 올라섰다. 주담대·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DSR은 지난해 3월 말 66.9%, 6월 말 67.7%, 9월 말 69.2%로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통상 DSR이 높아질수록 부채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된다. 주담대에 신용대출까지 받은 차주의 경우 이미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한은은 "금리 상승 폭과 실물경기 상황이 최근과 비교적 유사했던 2016년 2∼4분기, 2017년 2∼4분기 비취약차주 중 약 1.8%가 취약차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향후 대내외 여건 악화시 과거와 같이 취약차주 비중이 8%를 상회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