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PC시험 확대 시행
2023년 1월 2일부터 평일 6회,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응시 가능
2023-12-30 윤성수 기자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관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 응시 수요를 고려해 내년 1월 2일부터 경찰서 내의 PC시험장 운영기간을 확대․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필기시험은 목포해양경찰서 내에 위치한 PC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하루당 총 6회(09:30, 10:30, 13:30, 14:30, 15:30, 16:30)에 걸쳐 치러진다.
이와 함께 목포해경은 평일에 응시가 어려운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월 첫째 주 토요일(09:30, 10:30, 11:30) 총 3회에 걸쳐 PC시험장을 추가로 운영하며,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을 통해 시험 2일전까지 온라인 사전 접수 시 원하는 시간대에 응시가 가능하다.
조종면허 시험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수상레저종합정보’를 참고하거나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을 위해 취득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2급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되며,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 후 3시간의 안전교육 이수해야 취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