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위믹스 사태와 가상자산 규제 설계

2023-01-01     배재광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인스타페이 대표)
배재광
지난해 12월 7일 법원이 위믹스 발행사의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했다.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위믹스 사건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블록체인업계는 이제 상호 불신과 비방을 멈추고 2017년부터 왜곡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설계에 집중할 시간이다. 발행사는 자신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왜 필요한지를 설득해야 하고, 중앙화된 거래소는 블록체인 생태계에 자신이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위믹스 사태가 주는 교훈에서 우리는 두가지 엄중한 경고를 깨닫는다. 하나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블록체인 프로젝트 발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 독과점화된 중앙화된 원화거래소에 의해 프로젝트가 왜곡되는 현상을 바로 잡지 않고는 제2의 위믹스 사태와 테라-루나 사태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당시 우리나라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분석한 결과 많은 프로젝트들이 유틸리티 형이면서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발표됐다. 테라-루나도 결제를 표방했으나 결국 기술적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젝트로 방향을 전환했다. 폰지 사기로 비난받고 있는 앵커프로토콜(ANC)이나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제소된 미러프로토콜(MIR)이 그 결과물이다. 이미 위험은 초기에 발현됐으나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진행한 결과가 지난해 5월 대폭락으로 현실화됐을 뿐이다.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명제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설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블록체인프로젝트와 같이 자율성을 부여하되 생태계의 문제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상장 비리 등 책임있는 사안이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해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 물론 거래소는 여전히 국내 코인 상장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자율적 경쟁을 위해 자격을 갖춘 거래소들이 원화마켓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가상자산 규제설계의 부재는 곧 경쟁력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부재를 낳는다. 차별화하지 않고도 거래소에 상장하기만 하면 디지털 쓰레기인 코인도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면 누가 경쟁력 있는 코인을 개발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겠는가. 제대로 설계된 규제는 생태계를 확산시키고 더욱 강화한다. 특금법상 규제, 트레블룰 같은 규제는 오히려 도전적인 프로젝트로서의 차별화를 방해하고 혁신을 불가능하게 할 위험성을 더욱 높인다. 투명한 규제설계로 웹3.0과 블록체인기술(DLT)을 개발해 혁신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스타트업들, 이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 기존 사업 외에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혁신을 예측가능하게 해야 한다. 테라-루나 폭락과 위믹스 사태를 경험하고서도 규제설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는 생태계 존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위믹스 프로젝트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자신감 있는 발표대로 중앙화된 거래소 없이도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