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2024-01-02     한철희 기자
[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경기 평택시는 2023년 군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기간은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2년도 보상대상기간(2020. 11. 27~2021. 12. 31)이 신청자도 5년 내(2026년 한) 소급 신청 가능하며,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5년에 한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하며,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mnoise.mnd.go.kr)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오는 2월 28일까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송탄중앙 어린이집)에 방문하거나,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로 신청 가능하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에 대한 장소 안내는 평택시청 홈페이지(평택소식)을 참고하면 되고, 평택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청소환경→군용비행장 소음→군소음보상금 신청접수)로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000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오는 2023년 5월 개별 결정통지하며, 8월(연 1회) 지급된다. 군소음 보상금 지급은 ‘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신청자에 한해 별도의 소송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 시행(2020. 11. 27)이전의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올해는 피해 주민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각 지역 인근에 26개소의 접수창구를 마련했으며,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군소음 보상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평택=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