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장시간 시위 재개에…4호선 1대 무정차 통과
경찰관 1명 다치는 사고 발생…서울교통공사, 추가 법적 조치 결정
2024-01-02 김민주 기자
[매일일보 김민주 기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3시2분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을 지나는 당고개행 열차 1대를 무정차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전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대치 상황이 오후까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공사는 SNS를 통해 “전장연의 운행방해 행위를 동반한 시위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삼각지역 상선(당고개행) 열차를 무정차 통과한다”고 전했다.
지하철 4호선 상행선은 한 차례 무정차 통과 이후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공사는 이날 오전 9시13분부터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전장연 회원들의 지하철 승차를 저지하고 있다. 경찰은 삼각지역 안에 기동대 10개 부대(약 600명)를 투입했다. 전장연과 공사·경찰은 4호선 삼각지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오전 출근시간부터 현재 퇴근시간까지 장시간 대치 중이다.
전장연 활동가 100여명은 지하철 탑승 의사를 강력히 주장하며 승강장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일부 전장연 활동가가 전동차 탑승을 막는 경찰관을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아 경찰관 1명이 다치는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충돌 수위가 높아지고,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증폭되자,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진행된다.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전장연이 총 82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시위가 그 대상이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2021년 11월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중 민사소송 1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1일 강제조정안을 공사와 전장연 측에 제시했다. 법원은 강제조정안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1역사 1동선(교통약자가 도움 없이 외부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로)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하라고 제안했다.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불법시위로 인한 이용객 불편, 공사가 입은 피해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끝에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정했다”며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것뿐 아니라 무허가 전단 부착, 무단 유숙 등도 명백한 불법행위이나 조정안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출근길 지연을 초래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24명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총 30건 29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그 중 27명을 조사해 24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전장연 회원 2명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조사를 마친 뒤 아직 송치되지 않은 3명도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