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박영순시장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2014-10-20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 시민단체 해피체인지 송진호 대표가 박영순 구리시장을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일 경기 구리시 시민단체인 'Happy Change'의 대표 송진호는 지난 16일에 구리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본보 10월 16일자 19면 보도>한데 이어 지난 18일 오전 박영순 구리시장을 허위시실에 기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영순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고발장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월요일에 도착하여 접수될 예정이다. 송 대표는 "박영순 구리시장은 지난 17일 특정 모임에서 해피체인지를 특정당 2중대로 표현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해피체인지 대표 송진호가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음해․모략행위"라며 "시민단체 해피체인지가 특정정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정치단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말했다.'Happy Change'의 송 대표는 반박 성명을 통해 "저희 해피체인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단체이며, 일체의 정치색을 배제하고, 지금까지의 구리시내의 시민단체와는 달리 특정정당의 이익이 아닌 구리시민 전체를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구리시 시민단체 해피체인지는 지난 7월 설립취지문과 설립경과보고를 통해 대외적으로 시민단체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