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바다낚시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가을철 불법 낚시어선 음주운항 특별 단속
2014-10-20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평택해양경찰서는 바다낚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지역별 집중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평택해경은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 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승선 정원 초과 △음주운항 △미신고 영업과 출항 △ 낚시금지 구역 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하고, 특히 주말과 공휴일 이른 새벽에 불법 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경찰력을 중점 배치 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관내 등록된 270여척의 낚시 어선을 타고 많은 낚시객이 바다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낚시배에 오를 때 구명조끼와 안전장비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번 없이 해양긴급 번호 122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