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아파트 '35층 높이제한' 9년 만에 폐지

도보 30분 내 '보행일상권' 도입…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

2024-01-05     최재원 기자
서울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35층 높이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됐다. 이와 더불어 도보로 30분 거리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보행일상권'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5일 공고했다. 이날 2040 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되면서 35층 높이 규제가 9년 만에 풀리게 됐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지난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원칙은 지난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된 바 있다. 서울시는 2040 기본계획에서 서울의 향후 20년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7대 목표와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을 세웠다.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이다. 보행일상권은 생활양식의 변화에 맞춰 주거·업무 등 공간의 경계를 허문 개념이다. 주거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구상이다. 서울시는 미래의 도시 관리 패러다임으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제시했다. 이는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융·복합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비욘드 조닝이 도입되면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땅의 용도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미래 도시공간의 모습을 담아낼 새로운 용도지역제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학계·전문가·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공론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청사진이 돼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