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10일 연장 합의…'3차 증인' 평행선

5일 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 회동 후 합의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 쟁점 국조특위 일임 1월 임시회 개회 합의 불발

2024-01-05     문장원 기자
여야가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7일까지 열흘 연장하는 데 합의하고 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2023년 1월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2023년 1월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 연장 건을 처리하기 위해 내일인 1월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국조특위 활동은 17일까지 연장해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견이 큰 3차 청문회와 증인 채택 등은 국조특위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간) 연장 합의 외에 3차 청문회 증인 요구 시기, 전문가 재발 방지 대책 공청회 개최 시기, 결과보고서 채택 등 특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3차 청문회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해야 하고, 유가족·생존자도 참고인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3차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가 컸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으로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들을 처리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국회법에 1월 국회가 없도록 돼 있다"며 "(12월 임시국회가 끝난 후) 오는 9일부터 이어서 (1월 임시국회를)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2017년, 2018년 등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고, 당장 오늘도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까지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든가,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북 비판 결의안 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요청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