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있다"

당국자, "남북 간 합의 상호 존중·이행해야" "9·19 효력 정지 시 확성기 등 가능한지는 검토

2023-01-05     염재인 기자
통일부는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통일부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4일) 윤석열 대통령 말씀을 보면 9·19 남북군사합의에 한정해서 언급하셨다"며 "현재까지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통일부는 남북 합의가 상호 존중되고 함께 이행해야 하며 북한이 9·19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의 연장선으로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4일)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남북관계발전법상 금지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살포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시 재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합의서 위반 금지 행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별도의 입법 절차는 필요 없을 거라 본다"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는 통일부가 책임을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