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홈 플러스 우회 입점 '제동'

전남행정심판위원회 건축주 변경 거부 '적법'

2014-10-20     임병우 기자
[매일일보]대형 유통업체가 이른바 '우회입점' 을 통해 시장에 진출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전남 목포시는 유통업체 홈플러스(주)가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거부 처분'에 대해 기각됐다고 19일 밝혔다.목포시는 이에앞서 지난 5월 상동 옛 농산물 도매시장에 건축허가가 난 대형 판매시설 건축주를 비케이큐브(주)에서 홈플러스로 변경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불허했다.홈플러스는 이 결과에 반발, 지난 6월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목포시는 지난해 1월 상동 농산물도매시장 1만m²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전체면적 3만 5천306m² , 주차장 541대 수용 규모의 대형 판매시설을 짓는 것이다.목포시가 건축주 명의변경 불허 이유로 재래시장 위축과 지역 영세상인 어려움, 자금 외부유출 등을 들었다.최근 열린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복리에 위배된다"는 사유를 들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대기업의 우회 입점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다 허가 시설규모만도 대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애초 건축허가부터 '봐주기 허가'가 아나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한편 광주지역에서도 대기업 유통업체가 중소업체를 통한 우회입점을 시도하려다 상인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