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동주택 RFID방식 음식물폐기물 종량기 설치지원사업 추진
오는 2월 6일까지 신청···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 효과 기대
2024-01-05 오정환 기자
RFID방식 음식물폐기물 종량기는 설치된 장비에 RFID태그(카드)를 인식 후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자, 배출량(무게), 시간 정보가 중앙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음식물류 쓰레기 발생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RFID방식 종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배출자가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여 공정한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배출자가 주도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을 감축하게 되어 약 35%의 감량 효과가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RFID방식 음식물폐기물 설치를 원하는 관내 공동주택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설치사업 참여 신청서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공동주택 도면(배치도상 공사위치 및 총 설치대수 표기) 등을 작성하여 이달 4일부터 2월 6일까지 e-메일이나 시청 2층 환경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RFID방식 음식물폐기물 종량기 및 전기공사비가 지원되며, 2년간 통신비와 유지보수비가 무상 지원된다.
종량기 설치 후 유지관리 책임은 설치된 공동주택에 있으며, 전기요금 및 2년 이후 통신비 및 유지보수비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