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 전환할 듯

군 수사기관 “요원들 조직적으로 작성했는지 수사 집중할 것”

2014-10-20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댓글 의혹 사건’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군(軍) 수사기관이 그동안 진행한 사실 확인 차원의 조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군의 한 소식통은 20일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며 “군 검찰 혹은 조사본부(헌병)가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조사본부가 함께 수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앞서 군은 지난 15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한 합동조사를 벌여왔다.앞으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또 상관의 지시가 있었는 지와 국가정보원의 관여가 있었는지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군 당국은 일단 해당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올린 글의 내용과 작성 빈도 및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하지만 개인적인 의사표현이라고 해도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군인복무규율과 ‘SNS 활용 행동강령’에 대한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군 수사기관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혹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과 군인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정치관여죄 혹은 공무원과 군인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정치관여죄는 다수가 모여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등에 적용되며, 인터넷에서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8일 정치적 성향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요원들은 정치적 성향의 글을 스스로 올렸다고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