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악취발생 환경오염행위 '강력 대응'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6건 및 고발 5건 등 조치 

2024-01-09     오범택 기자
서산시청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충남 서산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동 인근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서산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팀장 외 3명을 2개의 점검반으로 구성해 작년 하반기부터 장동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악취저감시설 정상가동 여부 확인 등 약 104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산시 장동은 인근에 가축분뇨, 폐수처리오니 등을 재활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 2개소와 폐기물처리업체가 다수 밀집하고 있어 공정 중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산시는 지난해 지도단속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6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벌칙사항 위반 행위 6건과 관련해서는 1건은 환경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5건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점검반은 지도단속과 함께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시설 개선유도,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폐기물 반입금지 조치 등 악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시는 장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확대 점검할 계획이다. 이용 자원순환과장은“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시설개선 등을 통한 악취저감의 효과도 함께 거뒀다”며“앞으로도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어질 때까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오범택 기자 hiddencor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