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대북 항공대비태세인 '두루미'가 침투 약 1시간30분 후에 발령된 것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9일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비행금지구역 공역을 지나간 일은 긴급한 사안이라서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루미 지연 발령) 사안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통상 대북 무인기 대비태세인 '두루미'는 공군의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서 발령한다. 다만 두루미 발령 권한이 공작사에만 있는지 여부는 보안 사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실장은 "두루미는 지정된 권한을 가진 분이 발령하게 돼 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실질적인 조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일반적으로 제한된 지역에 항공기나 무인기가 접근할 때는 경고 방송, 경고사격, 격추, 절차로 진행이 된다. 그런데 무인기는 수도권에서 경고 방송이나 경고사격이 필요 없이 바로 격추할 수 있는 항공기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추가 확인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합참은 전날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이 수도권 영공 침범 탐지·식별한 무인기 정보를 서울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즉각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루미' 발령이 처음 무인기를 포착한 1군단의 식별 보고 뒤 1시간 30여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는 점 등을 전비태세검열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1군단과 수방사 간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두루미'를 바로 발령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무인기 대응 작전 당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