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3년 소상공인 금융지원 나서
관내 소상공인 대상 최고 5천만 원 특례보증 대출 지원
2023-01-10 오정환 기자
[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충남 계룡시는 9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을 통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지난해 12월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청남도와 15개 시·군 및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맺은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작년 출연금인 2억원의 두배가 넘는 4억 4천만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51억원 규모의 저신용 및 일반신용 대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고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시에서 3.3%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만큼 보증수수료를 포함하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3%대로 현재 대출금리 대비 저렴한 수준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농협은행 계룡시지부,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및 신협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금융지원 관련 상담은 해당 은행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작년도 103개소 대출보증 지원에 이어 올해에는 200개소 이상의 소상공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추경예산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자금난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