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국 곳곳에서 세입자가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사고가 속출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세 등으로 인해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죄 비율이 점차 증가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보험의 허점을 이용한 이른바 “빌라왕”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다.
“빌라왕”사건의 수법은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자기 돈 한 푼 없이 임차인의 돈인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사고, 그 집에 임차인들 들이는 방식을 3년 동안 무차별적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인 것이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전세 사기를 당했을 시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로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 허가 없이도 가입할 수 있으므로 꼭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1월 24일까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전국 지휘 및 추진체계로서 경찰청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서민을 대상으로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발생하는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통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