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M, ‘짝퉁’ 판매자에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위조품 생산자에 엄중 대처하겠다”

2014-10-21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성주그룹의 패션잡화 브랜드 MCM은 가짜 핸드백, 지갑(일명 ‘짝퉁’)을 만들어 판매한 안 모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안 모씨는 수년간 경기도 광명시 등에 소재하는 다수의 창고에서 ‘짝퉁’ 가방과 지갑을 판매 및 보관한 혐의로 적발돼 지난 2011년 5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이에 MCM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성주디앤디는 법무법인 한별의 박상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2011년 10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금 1억5000만원을 배상 판결을 받았다.안 모씨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고등법원은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1억5000만원에 2억5000만원을 추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 모씨는 재차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2013년 09월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MCM 법무팀 측은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 및 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위조품 생산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상표권 침해자에 대해 앞으로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