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 법률·실무교육 실시
2014-10-21 이혜진 기자
[매일일보 이혜진 기자] 서울 강남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강남구민회관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자 19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날 교육에는 △부동산 중개업 법률 개정사항 △4·1 부동산대책과 관련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제도 △2013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부동산 계약서 작성법 등 중개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 포함된다.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후 집주인에게 실제 보증금과 월임차액을 속이거나 중도금을 받아놓고도 집주인에게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고 편취하는 사례 등 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교육해 부동산 거래사고 및 중개의뢰인들의 재산적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한편 구는 부동산 대책 관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거래동향과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전·월세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아울러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2000여 중개업소에 도로명 지도를 상시 비치토록 하고 중개사무소 입구에도 ‘도로명주소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