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대표성·비례성 문제부터 논의 전망…정개특위 본격 가동
11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선거법 개정안 13건 심사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장단점 논의
선거제 획정 법정 기한 4월10일, 즉 4월초 결론 낼 듯
2023-01-11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는 현행 선거구제가 가지는 대표성과 비례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공감하면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장단점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여야는 선거제 획정 법정 기한인 4월10일까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늦어도 4월 초에는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2시간30분간 선거구제 개편 및 비례대표 제도 개편 등 내용이 담긴 13개 법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논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서 상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과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선거제도를 연계한 법안을 함께 상정했다.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각각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여야는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문제인 양당 체제의 고착과 정당 후보자 공천 잡음, 낮은 비례성 등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안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가 새해부터 선거제 개편을 언급하면서 띄운 ‘중대선거구제’가 거론된다. 다만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후보자와 군소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과 정치 신인 진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소위원장은 "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과 비례성의 문제, 여타 문제들을 이번에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소선거구제 존치가 바람직한지,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한지 논의했다. 소선거구제 유지에 찬성한 한 분도 계셨고,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분도 계셨다"고 전했다.
현행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대량 발생하다 보니 비례성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많았다"며 "정당이 마음대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경쟁해서 뽑을 수 있도록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국민참여경선이 가능하도록 법제를 바꾸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위성정당' 난립 계기가 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출된 위성정당 창당 금지 방지 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사실상 폐지 의견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개선에 앞서 정치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합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치적 토양을 만들어야만 불신이 감소되고 꼼수가 꼼수를 낳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개편 논의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을 언급하면서 띄운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여야 및 개별 의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향후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개특위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개편안 제출과 3월 중 여야 전원위원회 논의, 여야 협상 등을 거쳐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