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할인 받으세요”
이달 1월 31일까지 연납하면 6.4% 감면혜택
2024-01-12 오정환 기자
자동차세 연납은 연간 2차례(6월·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6.4%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대상자는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아울러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가 되더라도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이전을 하여도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면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와 시청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및 카카오톡을 활용한 간편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