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
2023년 2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2024-01-12 조광호 기자
[매일일보 조광호 기자] 전남 영암군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준비를 지원하는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신청을 2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업신청일 기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재촌 비농업인 이며, 100시간 이상의 귀농ㆍ영농 교육 이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00백만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5백만원의 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올해부터는 대출금리가 기존 연 2%에서 연 1.5%(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변동되었으며,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또는 영암군수에게 사전에 취업신고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은 농한기 이용 연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이 완화되었다.
세부 사업지침은 영암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