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 명절 ‘2023년 강원도 물가안정 대책회의’ 개최

물가안정 위한 특별대책기간(연중.4.~1.20.) 및 종합상황실 운영(연중) 지방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누적 적자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용역 단계에서 인상 최소화 방안 마련 후 이중 심의 거쳐 인상 착한가격업소 지정 수 대폭 늘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2023-01-12     황경근 기자
정광열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 정광열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3년 강원도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 도내 물가동향을 살피고, 분야별 대책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2023년 강원도 물가안정 대책회의는 도청 본관 및 시군 영상회의실에서 정광열 경제부지사 주재, 도 물가․ 공공요금 관련부서, 시군 물가 부서장, 유관 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하고, 시군 경제‧물가 담당 부서장, 한국은행, 강원소비자연맹 소비자정보센터,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지회, 강원도상인연합회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물가 오름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에 따른 성수품의 가격급등이 우려되고 있어 회의를 통해 기관별 ’23년 추진 예정인 물가안정대책을 공유하고, 시군 및 유관 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개최된다. 도는 도․시군 연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대비해‘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1.4.~1.20.)’을 정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16개((농산물)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 밤, 대추 (수산물)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성수품 중심 물가동향 관리와 불공정 상거래 행위지도 점검에 나선다. 강원물가정보망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시장과 마트의 물가동향과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서비스(외식, 이미용 등) 요금 관리와 부정식품 유통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불공정 상거래행위 단속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관리와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를 통한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체감물가를 높이고, 각종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공요금은 연내 동결을 원칙으로,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최대한 조절해 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결정하는 택시와 시내버스 요금은 추가 인상 없이 연내 요금을 동결하고, 관련법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조정해야 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도 인상시기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군이 결정하는 상하수도와 종량제봉투 요금도 가급적 동결하되 인상요인이 있는 경우 하반기 이후로 인상시기를 조정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단체 및 직능단체와 협조해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업소별 재정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도 나선다.  현재 도내 394개소인 착한가격업소를 600개까지로 확대․지정하고, 업소별 재정인센티브도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재정인센티브는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환경개선비, 물품구입 등에 최대 200만 원,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에 연간 최대 50만 원 지원된다. 도는 분야별 물가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민관이 함께 하는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상인연합회 등 도내 유관기관․단체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강원도는 낮은 인구밀도와 취약한 물류유통 여건 등 경제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공공요금관리 등을 통한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며, 도내 물가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에서도 함께 강원도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