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조원 풀어 혁신‧취약기업 돕는다

3高 부담완화에 22.8조…내주 금융권 별도 지원책 발표

2024-01-12     김경렬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규모는 금융위 50조원, 중기부 30조원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기부와 금융위는 전일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고자 22조80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포인트(p) 인하한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에는 지역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창업 초기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를 최대 1.5%p 감면받을 수 있다.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은 최대 2.7%p 금리 감면 혜택을 받는다.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 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p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두 기관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52조3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 기업이거나 기술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 조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전환·재편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또 비대면 서비스 전환·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 혁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에는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벤처대출과 투자연계보증도 공급한다. 5년간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5년간 1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통해 장기 투자자금도 공급한다. 은행권도 신규자금 공급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채권 회수를 자제한 기업 고금리 부담 완화 특별 프로그램‧고정금리 대출상품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서 다음주 중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