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개회…7일간 회기 돌입
2023년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 심의·의결
2024-01-12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는 12일 제281회 임시회를 열고 18일까지 7일간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등 총 18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정례회 기간 중 심의할 조례안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문수 의원)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수기 의원)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수기 의원) △서산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등 총 13개이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이수의 의원이 상·하수도 공급 부실대응을 주제로 5분 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이수의 의원은“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인·허가건 중 1,045건에 약 0.2%인 2건만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아 서산시가 관리중”이며 “특히 민원인이 주거환경에 필수인 상수도 급수 신청 시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를 직접 받아야 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어 기본적인 주거환경이 무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