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동산 거래 부진…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연장"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발표 부동산 시장 침체에 처분 어려워지자 1년 더 연장키로

2023-01-12     염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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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 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사 등을 위해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집을 2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특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1년 이내였던 종전 기한을 2년 이내로 연장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거래 부진 장기화로 종전 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한데도, 2년 안에도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감면 혜택 적용을 위해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작년 이후 주택 거래량 감소로 종전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해 지난해 5월 중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완조치를 위해 2월 중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발표일(12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 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향후에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과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종전 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 및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