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3자가 日 기업 대신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지급 가능"
다만 "강제동원 공개토론회 발표 내용, 최종안 아냐" 추가 입장 표명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외교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외교부 측의 발표 내용이 정부 최종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종합토론에서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냐 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다, 받으셔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 분들께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서 국장은 "순수하게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민사사건으로서 채권·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이 판결금은 법정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다"며 "바꿔 말하면, 우리 피해자 분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판결금 지급 범위 및 주체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소송도 우리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원고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그 지급 주체와 관련해서는 현존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재단이나 혹은 기금을 설립하는 데 추가적인 작업이 드는 비용과 절차, 시간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주체로서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확정 판결 문제의 해결이 강제징용 문제 전체의 해결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피해자 분들이 재단 등을 통해 판결금을 받으시더라도 실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대의를 금전으로 치환했다고 말하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어떠한 해법도 피해자분들께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그간 노력해 오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기억과 추모, 연구, 그리고 중요한 인권문제로서의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 국장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 "서 국장이 발표한 것은 정부의 최종 안이 아니다"라면서 "민관협의회에서 다양한 해법이 나왔고 그것 중에 좀 더 유력해 보이는 해법 중 이를 법적 검토해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을 비롯한 많은 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 대일 협의를 가속화 하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최대한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