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6명 구속·윗선 무혐의

이임재 등 6명 구속·김광호 등 17명 불구속 송치

2024-01-13     나광국 기자
손제한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한다. 지난해 11월1일 500여명 규모로 출범한 지 74일 만이다. 이태원 참사 사흘 뒤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했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이날 오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이 전 서장, 박 구청장 외에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이다. 이들은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했음에도 안전관리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등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고, 사고 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 핼러윈 인파 급증을 예상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2명은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 청장 등 17명은 업무상과실치상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특수본은 또 핼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서울청 간부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외에도 구조 지휘 책임을 맡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또 유승재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2명과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역시 불구속 송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