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빗썸, 전산장애 피해자들에 2억5000만원 배상”

2024-01-13     이채원 기자
사진=빗썸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2017년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에게 1인당 최대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 132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영사가 투자자들에게 총 2억5138만8000원(최저 8000원∼최대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빗썸은 2017년 11월 12일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치솟아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서자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했다. 이후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거쳐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간 동안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회사 측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빗썸 측의 손을 들었다. 반면 2심에서는 “원고들은 가상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 장애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게 됐다”며 “이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빗썸 측은 당시 거래량이 짧은 시간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뿐, 평소 주의의무는 충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이나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하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