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가 찾은 세무전문가] “절세 더이상 부자만의 고민 아냐”

⓵ 이환주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차장 “절세꿀팁 ‘사전 증여’…손자녀증여 주목해야”

2024-01-15     김경렬 기자
이환주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3고(高)로 사람들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졌다. 금융권 핵심 사업인 자산관리는 더욱 주목받는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줄이자’는 세테크 전략이 그중 하나다. 매일일보는 전문가를 찾아 절세 비법과 실무 사례 등 시장 목소리를 듣고 변화를 예측해보려 한다. 첫 자리에 이환주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차장(세무사)을 초대했다. 이환주 세무사는 2007년 세무사 44기에 합격한 뒤, 이듬해 하나은행에 정규직 입사했다. 은행에서 상품개발, 은퇴설계, 기업영업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왔다. 이 세무사는 ‘마세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전주국제마술대회에서 1위에 오르는 등 마술에 특기가 있는 그는 ‘마술하는 세무사’의 앞 글자를 따서 채널이름을 정했다. “절세전략은 마술 같다”는 의미다. 이 세무사의 저서로는 ‘집 한 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 절세45’가 있다. 그는 “집이 있다고 꼭 상속세 대상은 아니지만 수도권의 경우 10억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를 내지 못하거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부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세무사는 “하루라도 빨리 계획하고 사전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절세 팁”이라고 말한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지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증여는 받은 사람이 받아간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낸다. 예를 들어 60억원 자산가인 80세 A씨가 사전증여 없이 상속한다면 22억원 의 상속세를 내야하지만, 10년 전에 자녀 셋에게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증여했다면 상속세는 8억원까지 줄어든다. 여기에 사전증여로 자녀들이 낸 증여세를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총 14억6000만원이다. 7억 5천만원 이상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증여는 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도 했다. 수증자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 1000만원 등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라면 더욱 좋다.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면 증여세가 적고, 추후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은 자녀의 몫이 된다. 자녀에게 증여 후 10년 내 상속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저평가 됐던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이다. 이 세무사는 손자녀증여를 시장 트렌드로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식을 거치지 않고 손자에게 바로 증여할 경우와 미성년자에게 20억원 초과재산을 증여할 경우는 각각 30%, 40% 할증 적용된다. 그럼에도 증여세를 두 번 내는 것보다 낫다. 손자녀에게 증여한 후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증여 받은 후 1년이 지난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도 아니다. 이 세무사는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손자녀가 내야하는데, 이때 재원을 부모로부터 한 번 더 증여받아 절세하는 방법도 추천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세무사는 자주 바뀌는 세법과 유권해석에 유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매매특약을 설정한 용도변경 주택의 경우, 주택의 용도변경 시점을 언제로 보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진다. 과거에는 매매계약시점이었지만 최근에는 유권해석을 통해 잔금지급일로 기준일이 변경됐다. 이를 모르고 거래한다면 수억원의 세금을 낼 수 있다. 이 세무사는 계속적으로 바뀌는 규정에 따른 문제는 세무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세무사는 “상담 후 수억원 세금을 줄인 고객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가끔 잘못된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하고 사후 상담하는 경우는 안타깝다”며 “사전에 문제점들을 짚고 큰 그림에서 절세 전략을 설계해주는 금융기관을 찾아 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