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특혜 의혹' 이재명 소환…이르면 27일
16일 서울중앙지검 '피의자 소환 조사' 통보
민주당 "당 지도부와 논의", 이 대표는 '침묵'
2023-01-16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개발 사업 등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설 연휴 이후 소환 통보를 했다. 이르면 27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지 6일 만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이르면 27일 한차례 조사한 뒤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일단 "공식적으로 당이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기사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출석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황 대변인은 "아직 정리된 바가 없다"며 "당 지도부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회가 지난 8일부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서는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17일 오전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으로 송환된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김 전 회장을 집중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