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개인사업자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 출시
1월 부가세부터…건당 3만3000원
2023-01-17 이보라 기자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고객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부터 간편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세무 신고를 간편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세금 조회는 횟수 제한 없이 무료며, 세금 신고는 건당 3만3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통장 또는 입출금 통장 보유 고객이라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는 널리소프트가 운영하는 세금 신고 서비스 ‘쎔(SSEM)’을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체 간편인증서 인증으로 전자 매출 및 매입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분류해 계산된 세금을 앱 화면에 보여주며 바로 신고까지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은 세금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가 없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연말 널리소프트에 투자해 개인사업자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를 함께 내놨다.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올 1월 부가가치세를 시작으로 5월의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조회‧신고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조회는 오는 27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세금을 조회한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1만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 출시로 ‘개인사업자 뱅킹’ 플랫폼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개인사업자 전용 대출 및 수신 상품(통장), 지급결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서비스를 망라한 ‘개인사업자 뱅킹’ 서비스를 선보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세무 서비스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여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