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헤리티지 DLS 펀드 조정안 수용…투자금 전액 반환

2024-01-17     이보라 기자
사진=우리은행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우리은행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조만간 헤리티지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추가로 ‘젠투 DLS’ 가입 투자자와도 자율조정을 진행해 투자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반환 규모는 개별 투자자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해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