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안 블랙홀 된 21대 국회
국회 정무위, 디지털자산법 2월 국회로 미뤄
보험사기방지법·실손청구간소화법도 '패싱'
2024-01-17 이광표 기자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올해 처음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논의 테이블에서 금융권이 숙원으로 삼았던 법안들이 줄줄이 패싱되며 보험업계와 가상자산 업계의 탄식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가상자산법을 비롯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등 보험 관련 법안까지 해를 넘어서도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은 이 법안들이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이익과 편익을 위한 것인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난망이다.
17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1차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쟁점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디지털자산법 등 45개 법안이 논의 후보에 올랐지만, 정무위는 신용협동조합법 등 정부가 발의한 7개 법안만 소위에 상정해 논의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5월 ‘테라 루나 폭락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말까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다시 한번 논의가 미뤄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아가 우선으로 논의하고 싶은 법안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범죄 정부 합동 대책반 설치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논의조차 안됐다. 지난해 이른바 '가평계곡 살인사건'으로 보험사기 목적 범죄 처벌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처리가 차일피일 밀리자 업계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7년 7302억원이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각각 9434억원까지 늘었다. 개정 논의가 지체되면서 4년 사이 29.2%나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업법 개정안)도 뒷전으로 밀렸다. 이 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할 때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중계기관을 거쳐 자동으로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6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으로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비급여 가격 통제 우려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 결과 14년째 공전 중이다. 일부에서는 심평원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유력 중계기관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제기된된다. 의료 데이터가 집적되는 심평원의 중계기관 역할에 의료계가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