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산모‧신생아 서비스 지원 확대

저소득 주민 기저귀 지원 등… 경제적 부담 경감

2024-01-17     박기훈 기자
사진=장성군청
[매일일보 박기훈 기자] 장성군이 새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 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에는 첫째아 15일 서비스 이용 기준 가격이 199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2만 원 올라, 정부지원금도 119만 5000원으로 6만 7000원 인상됐다. 지원 금액은 소득과 출산 순위, 서비스 이용일에 따라 41만 원부터 최대 544만 원까지 차등을 둔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기저귀는 월 8만 원, 조제분유는 월 1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각각 1만 원씩 올랐다. 기저귀 지원 대상자는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도 해당된다.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아동복지시설, 위탁아동 가정이나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임산부 등록관리 및 건강관리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관한 문의는 보건소 건강정책팀(061-390-836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