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고충 청취하고 해결 나선다”

2023년 제1회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개최

2024-01-18     서정욱 기자
[매일일보 서정욱 기자]  전라남도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 고충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무안군에 있는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한다. 기업옴부즈만 회의는 기업이 현장에서 고충 의견을 제시하면 정책담당자들과 협업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국민권익위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행정청 처분의 부당 여부, 불합리한 규제 여부를 꼼꼼히 조사한다. 올해는 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업종별 기업의 고충 해결을 위해 월 1회 찾아가는 기업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업옴부즈만 회의는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규모 컨설팅 방식으로 운영됐다. 올해부터는 경제 전반의 침체 위기를 고려해 지역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고용, 자금 등 정책을 다루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만들 계획이다. 또 국민권익위 기업 고충 전담조직인 기업고충조사과가 신설됨에 따라 어려운 해결과제도 전문 조사관도 현장에 직접 참석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행사모임 자제 등 정부 방침에 따라 하반기에만 총 3번에 걸쳐 세무사, 학원업계 등 소기업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총 53건의 고충의견을 접수했고, 현재까지 34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했다.

 * 주요사례
 - (제도개선) 소상공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상표사용료 요구행위 빈발 →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시 상표등록 안내문 제공토록 특허청, 국세청에 권고(’22.12)

 - (고충민원) 체납된 A사와 공유지분을 소유했는데 지분 분할 이후 A사에 대한 압류‧공매가 완료(’18년)됐음에도 아직까지 기존 공유자들의 압류가 해지가 되지 않은 것은 부당 → 권익위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요청을 수용하여 압류해제 완료(’22.10)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지역기업들의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앞으로 지역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