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착륙 안돼”… 기재부, 부동산 세제 완화 후속 시행령 발표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양도세 중과 배제 내년 5월까지 연장 상생임대주택 등 세 부담 완화…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확대 전세사기 방지

2023-01-18     조성준 기자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정부가 올해 적용될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양도세 등 기한 연장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 중 부동산 세금 완화 조치는 민생 안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처분기한을 연장한다.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양도세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 그외 3년으로, 종부세는 2년으로 연장한다. 양도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최대 80%)를 적용하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한다. 적용시기를 보면 양도세는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작년 특례 신청분에도 적용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도 1년 연장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올해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한다. 현행 중과세율에 따르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가산하고 3주택자부터는 기본세율에 3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조치를 배제하는 기한이 내년 5월까지 1년 추가 연장된 것이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도 신설한다.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종전·신규 임대기간을 합산해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완화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단일세율(2.7%, 5.0%)가 아닌 누진세율(0.5~2.7%, 0.5~5.0%)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원용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상향키로 했다.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또한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한편,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을 완화한다. 월세 세액공제(최대 17%, 연 750만원 한도)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현재는 국민주택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다. 이밖에 최근 빌라왕 사건으로 이슈가 된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 확보에도 나선다.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고,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 관련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