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빌라왕 전세 사기'에…'미납국세 열람' 실효성 강화

18일 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일시적 2주택 한 해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2024-01-18     염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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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정부가 '빌라왕 전세 사기'와 같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특례 처분기한을 연장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기한도 1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2년 국회 통과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민생 안정 ▲경제 활력 제고 ▲조세 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이다.  먼저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그 일환으로 최근 발생한 '빌라왕 전세 사기'와 같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미납국세 열람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고,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한다.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는 1000만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한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 처분기한을 연장한다.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 양도세는 2023년 1월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2022년 특례 신청분에도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올해 5월9일에서 내년 5월9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현재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가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때 세액공제는 최대 17%,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제도를 합리화한다. 사업 부문별로 회계 구분 경리한 경우 사업 부문별 과세를 허용한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와 지식재산권 임대 등 용역의 국외 공급 목적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 지분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지분 50%(상장 30%) 이상 10년 보유에서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 보유로 조건을 완화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을 추가한다.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도 개편한다.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과 개별소비세 부과 취지 등을 감안해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당초 회원제를 제외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이었지만,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비회원제 골프장은 오는 7월1일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정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와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