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연휴 車사고·보험 이렇게 대비 하세요”

2024-01-18     홍석경 기자
코로나19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설날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18일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보험상품 관련 정보 다섯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친척또는제3자)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렌터카 이용시에는 보험회사의 특약 상품을 활용하면 된다. 명절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다. 소비자는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명절 연휴 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설 연휴에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여기에 가입하면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도 제공 된다.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발생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도 된다. 금감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사고시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발생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 가능하다. 한편 설 연휴 기간 중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사 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출발 전에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 번호를 확인해 두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한다. 이후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며,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해야 한다. 차량 파손 부위 등을 근접하여 촬영하는 것과 함께 동영상 촬영 등을 활용해 전반적인 사고 정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밖에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