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 국토부 신고에 경찰 조사 호응

국토부 "2주간 실태조사… 2천여 건 신고조치" 경찰 '불법 관행에 원칙' 세우고 관련자 조사국 노조전임비·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86%

2024-01-19     최재원 기자
서울경찰청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주 동안 전국 1494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도 건설현장의 관행처럼 이뤄져 온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며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34.9%(521곳)를 차지했다. 두 지역에 불법행위 신고 80%가 집중된 것이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58.7%(1215건)로 가장 많았다. 노조 전임비 강요 신고가 27.4%(567건)로 뒤를 이었고 장비 사용 강요는 3.3%(68건)였다. 이번 조사에선 118개 건설사가 월례비를 계좌로 지급한 내역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해 노조의 부당한 금품요구 피해액을 신고했다. 이들 건설사의 피해액을 합쳐보면 3년간 1686억원에 달했다.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는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지연됐다. C건설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을 방해해 공사가 1개월 지연됐고, 수당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집회를 벌여 추가로 3개월의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지난 13일까지 벌일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국토부는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 내용은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1∼3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채용 강요 △장비사용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조문 검토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 했다”며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며 “익명 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 의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노조는 아파트 신축 등 공사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한 혐의(강요 및 공갈)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조 관계자 주거지 8곳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그 외 한국연합과 건설연대 등 6개 노조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12곳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나섰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날인 18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데 이어 곧바로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이유로 또 다시 민주노총 소속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