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월세 공제 꼭 챙기세요
계좌이체 월세, 기부금 등 홈택스 누락 따져봐야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생계‧주거‧임신 부담완화
2024-01-24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지난 15일부터는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했다.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을 시 돌려받고, 적을 시 추가 납부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절세 팁이나 올해 바뀐 제도 등을 꼼꼼히 알아보고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현명한 준비를 당부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근로자는 오는 28일까지 간소화 자료, 각종 공제 서류 등 수집한 서류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한다.
가장 큰 혜택인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해 부양가족 등록을 점검하는 게 좋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 부양가족 기준 15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되고 추가로 요건에 해당하면 50~2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 자녀, 입양자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야한다. 홈택스에 월세가 빠지는 경우가 있다. 집 월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했다면 공제를 직접 신청해야한다. 기부금 역시 기부처에서 받은 자료를 등록해야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은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등록해야한다. 회사가 대상에 해당되면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도 금액은 최대 150만 원이다.
올해 연말정산에 몇 가지 변화가 있다. 우선 신용카드 공제율이 상향됐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및 전통카드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한도 100만원 내 20%를 소득공제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올라갔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수준에 따라 상향됐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17%,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0%→15%로 올라갔다.
이밖에도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은 작년 하반기 이용분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넓혔다.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미숙 또는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공제율은 15%에서 20%로 올라갔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일 경우 15%에서 20%, 1000만원 초과일 경우 30%에서 35%로 상향됐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공제도 추가됐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전자기부금 영수증, 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 연급계좌 전환금액, 신문구독료 등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과다공제는 주의할 부분이다. 국세청은 △소득금액 기준(100만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연령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 의료비 등 중복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교육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등 과다공제에 유의하라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