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무원 징계사유 중 78.8%가 음주운전
김관용 도지사 "농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음주도...”
2013-10-22 조용국 기자
이는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축산위)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군)의원이 “경북도 공무원 징계사유 중 78.8%가 음주운전”이라며 “왜 그런지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최근 3년(2011~2013)간 경북도 직원 징계실태 및 사유를 보면 총 66명의 공무원 징계 중 ‘음주운전’이 52명으로 평균 78.8%에 이르고 있고, 경북도 관할 시·군에서도 60%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며 공직기강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이유가 징계수위가 대부분 견책처분(75%)에 그치기 때문이다”며, “지속자적인 음주운전 방지교육과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