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논의 본격화…당분간은 유지 전망
'확진자 7일 격리' 사실상 코로나19 방역 조치 유일로 남아
홍콩·일본 등 해외서도 해제 움직임에 '3일 격리' 가능성도
2023-01-25 나광국 기자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공간 대부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확진자 7일 격리’가 사실상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게 됐다. 전파력이 있는 코로나19 특성상 7일 격리를 완전히 해제하기보다는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분위기다.
2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는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했을 당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엔 재택치료가 없어 확진되면 전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없고 진단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와야 격리가 해제됐다. 14일이었던 격리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10일로 줄었고 이후 지난해 2월 9일 7일로 짧아졌다.
방역당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 아래로 감소했던 지난해 6월에도 격리 기간 단축 및 의무 해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유행 상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 격리 기간이 3일로 단축될 경우 확진자가 7일 격리 유지와 비교해 4배, 격리 해제할 경우 8.3배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7일 격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 99%에 가까운 인구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 등이 나왔고 변이 바이러스에 높은 효과성을 지난 2가 백신이 도입되면서 방역 완화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방역 조치 완화에 나선 것도 논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주 실내 마스크 조정을 발표하면서 격리 기간 단축 및 해제에 대해 “홍콩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도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를 해제하면서 (7일 격리)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이후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변경되면 격리 의무 해제를 전문가들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정부 입장에 따라 당분간 ‘7일 격리’ 조치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