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한민국약전’ 개정안 의견 조회

89개 품목 기준 신설 및 엔도톡신시험법 개정 등

2014-10-22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민국약전 개정(안)’에 대해 제약업계 및 분석기관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고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유해한 시험단계 또는 시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한 ‘그린시험법 개발’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결핵치료제 ‘에탐부톨염산염’ 등 89 품목 기준 신설 △1, 4-디옥산 등 유해시약 대체 시험법 도입 △엔도톡신시험법 등 6개 일반시험법 개정 △의약품국제협력조화회의(ICH) 국제조화에 따른 정제 마손도시험법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제약업계 및 분석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고시안을 마련하고 향후에도 개정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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