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한민국약전’ 개정안 의견 조회
89개 품목 기준 신설 및 엔도톡신시험법 개정 등
2014-10-22 김형석 기자
식약처는 유해한 시험단계 또는 시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한 ‘그린시험법 개발’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결핵치료제 ‘에탐부톨염산염’ 등 89 품목 기준 신설 △1, 4-디옥산 등 유해시약 대체 시험법 도입 △엔도톡신시험법 등 6개 일반시험법 개정 △의약품국제협력조화회의(ICH) 국제조화에 따른 정제 마손도시험법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제약업계 및 분석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고시안을 마련하고 향후에도 개정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