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등기신청 독려
등기신청 유효기간인 2월 6일까지 신청해야 재산권 행사 가능
2023-01-30 문철주 기자
[매일일보 문철주 기자] 경남 진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등기신청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에게 오는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하도록 당부했다.
진주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토지 3047필지, 건물 112동에 대하여 확인서발급신청을 접수하여 확인서를 발급했다. 그 중 현재까지 토지 132필지, 건물 15동에 대한 등기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확인서를 발급받고 토지대장의 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오는 2월 6일까지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고도 등기를 완료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확인서를 발급받고도 등기를 마치지 못한 신청인들이 기한 내에 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 전화 등으로 개별 안내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